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안전도시과/02-2148-3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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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1. 지원대상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2. 지원기준(융자금)
-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-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-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-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🎁 지원 내용
1. 지원대상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2. 지원기준(융자금)
-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-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-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-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안전도시과/02-2148-300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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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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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1-01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