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

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33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신청대상 :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

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
  • 급여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

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  •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,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
  • 특별현금급여 : 지역, 천재지변,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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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1-07 · 수정 2026-08-0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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