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가구 현금 상시 신청
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43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  •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  • 지원내용: 연 2회(1월~2월, 7월~8월) / 각 5만 원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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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12-05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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