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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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정책과/02-2286-5019
👀 보조금24 조회수43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  • 지급금액
  • 명절(설, 추석): 3만원
  •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/02-2286-501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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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0-29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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