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📅 신청 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민원여권과/02-2286-5229
👀 보조금24 조회수406회
👥 지원 대상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장애인 등
🎁 지원 내용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민원여권과/02-2286-522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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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1-10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