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법인·시설·단체 이용권 상시 신청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
👀 보조금24 조회수1,355회

👥 지원 대상

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
  •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  •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(개인, 법인)
  • (개인)소유재산 5억원 &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/(법인)자산가액 5억원 & 매출액 3억원 이하

🎁 지원 내용

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
  •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11-11 · 수정 2026-07-3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카테고리

치아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암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