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행정·안전 개인 현물 기한 확인
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
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·정비

📅 신청 기한매년 3월 ~ 5월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43회

👥 지원 대상
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

🎁 지원 내용

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·정비

  • 총 5개 분야

① 전기: 누전차단기, 등기구, 콘센트 등 교체·정비

② 가스: 가스차단기(타이머) 설치,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

③ 보일러: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, 일산화탄소(CO)경보기 설치

④ 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

⑤ 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년 3월 ~ 5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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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11-12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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