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이용권 상시 신청

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4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
  •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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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05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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