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기타(상담) 상시 신청

부동산 상담관 제도

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, 부동산거래관련 상담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4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
  •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
  •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
  • 기타 주택, 상가, 임대차,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  • 부동산 관련 조세(양도세, 취득세 등)의 일반적인 상담
  •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

🎁 지원 내용

  • 부동산 상담관 제도
  •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,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
  •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(시간 14:00 ~ 17:00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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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8-03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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