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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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

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

📅 신청 기한매년 연초 2~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동대문구청 주택과/02-2127-4673
👀 보조금24 조회수506회

👥 지원 대상

관내 아파트 단지(의무관리대상 및 임의, 임대 단지)

🎁 지원 내용

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

o 사업내용 : 친환경제품만들기, 녹색장터, 텃밭가꾸기, 재능기부, 나눔행사 등

o 지원금액 : 00,000천원 : 매칭사업(시비 40%, 구비 60%)

o 신청자격 :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, 공동체활성화단체,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

  •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: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

(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.)

o 지원방법 :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년 연초 2~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동대문구청 주택과/02-2127-467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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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8-04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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