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감면) 기한 확인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·면제

📅 신청 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민원여권과/02-2127-4461
👀 보조금24 조회수961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  •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

🎁 지원 내용
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
  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민원여권과/02-2127-446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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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8-05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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