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소송비용)
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
📅 신청 기한2025.01.23.~ 마감 2025-01-23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80회
👥 지원 대상
- 신청대상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-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-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
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)
-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이행한 자
-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🎁 지원 내용
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
- 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
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ㆍ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등 제외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5.01.23.~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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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1-15 · 수정 2026-07-0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