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 마감
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
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

📅 신청 기한2025.01.23.~ 마감 2025-01-23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0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신청대상
  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  •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  •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  •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
  •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
🎁 지원 내용

주거안정자금 지원

  •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  •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  •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
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2025.01.23.~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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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1-15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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