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물 상시 신청

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

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60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
  • 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,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  •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  •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: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.

식용품, 밑반찬,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

  •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- 1년
  • 2순위 :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- 9개월
  • 3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- 6개월
  • 4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- 6개월
  • 이용방법 :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

🎁 지원 내용

  •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
  • 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,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  •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  •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: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.

식용품, 밑반찬,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

  •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- 1년
  • 2순위 :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- 9개월
  • 3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- 6개월
  • 4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- 6개월
  • 이용방법 :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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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29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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