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

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(예산 소진 시까지)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성북구 주택정책과/02-2241-2717
👀 보조금24 조회수421회

👥 지원 대상

ㅇ 공통 신청자격

  •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•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
  •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

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

🎁 지원 내용

  • 아래 5개 분야(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하여 신청바람(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)

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  •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의 보증료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  •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
  • 국토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

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

  • 긴급주거지원,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
ㅇ 월세 지원

  •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(매월 최대 30만원, 최대 12개월) 지원
  •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,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
  •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

ㅇ 소송수행경비 지원

  •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(송달료, 인지대)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  • 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
  • 변호사 선임비용, 손해배상청구소송, 형사소송 등 제외
  •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

ㅇ 주거안정자금 지원

  •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  •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(예산 소진 시까지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성북구 주택정책과/02-2241-271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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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6-01-31 · 수정 2026-07-3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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