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
📅 신청 기한2026.3.4~3.20.,9.1.~9.23. 마감 2026-03-04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·장애인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61회
👥 지원 대상
-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🎁 지원 내용
-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6.3.4~3.20.,9.1.~9.23.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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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