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생활보장과/02-2091-3318
👀 보조금24 조회수2,586회
👥 지원 대상
-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🎁 지원 내용
-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-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생활보장과/02-2091-331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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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