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한부모가족 지원

미혼 한부모,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·난방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보육가족과/02-2116-3715
👀 보조금24 조회수2,53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  •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  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  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  •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  •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
  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  •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신청 불필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보육가족과/02-2116-371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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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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