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서비스(의료) 상시 신청
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생활보건과/02-2116-4193
👀 보조금24 조회수3,83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  •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생활보건과/02-2116-419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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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7-2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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