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물 상시 신청
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36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
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
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
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🎁 지원 내용
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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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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