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이용권 상시 신청

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
심리상담, 언어, 놀이심리(상담), 인지학습, 미술·음악심리(상담), 감각통합, 심리운동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가족정책과/02-351-6242
👀 보조금24 조회수4,64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정서,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  • 연령기준 : 만18세 이하 (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)
  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
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・청소년(만18세 이하)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·증빙되는 경우

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
② 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
③ 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
④ 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

⑤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

🎁 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 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, 음악심리(상담)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  • 서비스 제공기간 : 최대12개월(주 1회(월 4회), 회당 50분)
  • 서비스 이용금액 : 월180,000원
  •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

ㆍ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: 정부지원금 162,000원/ 본인부담금 18,000원

ㆍ2등급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144,000원/ 36,000원

ㆍ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: 126,000원/ 54,000원

  •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(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)
  •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가족정책과/02-351-624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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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0-26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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