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이용권 기한 확인

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
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,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·정서적 부담을 완화

📅 신청 기한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가족정책과/02-351-6242
👀 보조금24 조회수49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
  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  •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
  •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, 동주민센터,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,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
  •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고모, 이모 등) :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(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우선순위

ㆍ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,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, 동 주민센터,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,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

ㆍ2순위 :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,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

ㆍ3순위 : 초산인 임신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 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  • 서비스 제공기간 : 최대6개월(주 1회(월 4회), 회당 60분)
  • 서비스 이용금액 : 월240,000원
  •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

ㆍ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: 정부지원금 216,000원/ 본인부담금 24,000원

ㆍ2등급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192,000원/ 48,000원

ㆍ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: 168,000원/ 72,000원

  •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(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)
  •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가족정책과/02-351-624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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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0-27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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