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가족정책과/02-351-6208
👀 보조금24 조회수566회
👥 지원 대상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-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🎁 지원 내용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신규 입양 가정
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가족정책과/02-351-620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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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0-28 · 수정 2026-09-1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