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

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정책과/02-3153-881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47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“저소득 주거취약가구”1)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)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
  •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%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,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
  • 2) 영구임대, 매입임대,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(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(1천만원 이하, 연 1%)
  • 영구임대,매입임대,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
  •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
  • 지원조건 : 연리 1%,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/02-3153-881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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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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