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31||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04
👀 보조금24 조회수5,784회
👥 지원 대상
전연령
🎁 지원 내용
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
(청년외)연소득 6천만원 이하
(신혼부부)7천5백만원 이하
(주택조건)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
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
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)
(*2025.3.31.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31||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0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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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08-05 · 수정 2026-08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