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보험) 상시 신청

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
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, 대물 배상책임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||장애인복지과/02-3153-8870
👀 보조금24 조회수340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(별도신청절차 없음,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)
  •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  •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  • 보험금 청구 방법: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(청구시기: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)

🎁 지원 내용

  •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
  •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||장애인복지과/02-3153-887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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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7-09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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