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
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권수진/02-2620-3496
👀 보조금24 조회수43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  •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  •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  •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  •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
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권수진/02-2620-349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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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0-22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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