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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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(상담서비스 제공)

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거주 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양천구청 환경과/02-2084-5472
👀 보조금24 조회수360회

👥 지원 대상

∘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(인근지역 포함) 거주 주민(주민등록상 주소 기준)

  • 제외대상: 본 사업 기수혜자(’23~’26) 및 양천구 타 상담‧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
  • 소음피해지역 확인 :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·인근지역 현황도 참고

⇨ (전지역 해당) 신월1·3·4·6·7동 / (일부지역 해당) 신월2·5동, 신정1·3·4·7동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
  •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(인당 8회)
  •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
  • 선정기준
  •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
  •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
  • 선정통보 : 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
  • 주의사항
  •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
  •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,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
  •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
  •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
  •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
  •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,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
  • 지원 대상자(신청자)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(양도불가)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
  •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‧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
  • 지원내용
  •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(주 1회, 총 8회)
  • 1: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·가족·집단상담 가능(※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,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)
  •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
  •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, 심리치료,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
  •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
  •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(50분)로 산정
  •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,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
  •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,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양천구청 환경과/02-2084-547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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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1-05 · 수정 2026-09-0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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