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👀 보조금24 조회수951회
👥 지원 대상
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🎁 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- 서비스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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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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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