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전세사기피해자 (보증료)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👀 보조금24 조회수472회
👥 지원 대상
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
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🎁 지원 내용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: 30만원 이내(실비)/1회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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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1-17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