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소송수행경비)
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
📅 신청 기한2026.1.1. ~ 2026. 12. 31. 마감 2026-12-31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39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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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-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- 신청자격(공통)
-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-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
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
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-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
-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
- 소송수행경비 지원
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
-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
-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- 주거안정비 지원
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🎁 지원 내용
-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
- 시 행 일: 2025. 5. 1.
-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-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-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6.1.1. ~ 2026. 12. 31.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39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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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4-15 · 수정 2026-08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