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(최대 15만원)

📅 신청 기한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
👀 보조금24 조회수333회

👥 지원 대상
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•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•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
  •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
🎁 지원 내용
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
  •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  •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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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2-24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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