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서비스(의료) 기한 확인

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

📅 신청 기한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0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
  •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·검사·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  •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  • 아동학대 신고·조사 중인 아동
  • 제외대상: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
🎁 지원 내용

  •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
  •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·검사비 지원
  •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
  •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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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9-1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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