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47회
👥 지원 대상
-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🎁 지원 내용
-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수리비 지원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-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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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