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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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
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아동여성과/02-820-925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8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(단,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)
  •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 고모, 이모 등)
  •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(사회복지시설장, 종사자 등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  • 서비스금액 (월24만원)
  •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216,000원 / 2등급 192,000원 / 3등급 168,000원
  •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24,000원 / 2등급 48,000원 / 3등급 72,000원
  • 제공기간 : 6개월
  •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아동여성과/02-820-925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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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2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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