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가구 현금(융자) 기한 확인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
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3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13회

👥 지원 대상

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
🎁 지원 내용

  •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  • 융자종류
  •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  •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  •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0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  • 희망자금 지원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  • 내 용 :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(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) : 2백만원(10개 업체)

실직, 재난,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: 50만원(20가구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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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9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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