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상시 신청

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아파트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차관리과/02-820-1793
👀 보조금24 조회수80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
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
  •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  •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  •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  •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
🎁 지원 내용

<부설주차장 개방>

  •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
<지원내용>

  • 주차장 시설개선비
  •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
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
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
  •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
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
  •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
ㆍ (1회) 최대 10백만원

ㆍ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
  •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  •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
ㆍ 최대 30백만원

  •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  •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
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
<사업 외 지원>

  •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  •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차관리과/02-820-179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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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09 · 수정 2026-09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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