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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감염병관리과/02-820-9558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07회

👥 지원 대상

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  •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•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  •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
  •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
🎁 지원 내용

ㅇ지원대상: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*의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•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•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  •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: 디아크동물종합병원(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)

ㅇ지원내용: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

  • 지원금액 :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
  • 지원항목 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* 가입비
  •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
ㅇ기타

  •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  • 예산 소진 시 마감
  • 선착순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감염병관리과/02-820-955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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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2 · 수정 2026-09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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