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소상공인 현금(융자) 기한 확인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
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

📅 신청 기한상하반기 2회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제정책과/02-820-9323
👀 보조금24 조회수1,762회

👥 지원 대상

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  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2. 융자내용

  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• 금 리 : 연 1.5%
  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)
  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🎁 지원 내용

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  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2. 융자내용

  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• 금 리 : 연 1.5%
  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  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  • 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하반기 2회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제정책과/02-820-932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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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11-15 · 수정 2026-09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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