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👀 보조금24 조회수835회
👥 지원 대상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🎁 지원 내용
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- 추진체계
- 보험가입
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- 보험금 청구
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-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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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08-28 · 수정 2026-07-2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