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
👀 보조금24 조회수12,46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  •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
  •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
🎁 지원 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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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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