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📅 신청 기한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택관리과/02-2147-297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51회
👥 지원 대상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🎁 지원 내용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- 지원항목 : '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'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
- 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- 지원금액 : '지원 조례'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택관리과/02-2147-297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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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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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