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물 기한 확인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👀 보조금24 조회수89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  •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🎁 지원 내용

  •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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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1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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