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견병 예방접종
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📅 신청 기한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해양산림과/051-240-4501
👀 보조금24 조회수3,503회
👥 지원 대상
-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
-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🎁 지원 내용
- 광견병 예방접종
-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
- 상/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(희망시 반려묘 가능)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
- 예방접종 수수료
ㆍ동물등록된 동물: 5,000원/두
ㆍ미등록 동물: 7,000원/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해양산림과/051-240-450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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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3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