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지원
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
📅 신청 기한2025.02.03~2025.02.28 마감 2025-02-28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439회
👥 지원 대상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🎁 지원 내용
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
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
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
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
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
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
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5.02.03~2025.02.28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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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07-03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