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가구 현금 상시 신청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가족친화과/051-607-435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467회

👥 지원 대상

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24세이하 모 또는 부)

🎁 지원 내용

  • 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• 아동양육비 지원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3만원

  •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  •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
  •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
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10만원

  • 생활보조금:

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%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10만원

  • 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24세이하 모 또는 부)
  • 아동양육비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7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)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40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)

  • 검정고시 학습비 등
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,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: 연 154만원 지원

  • 자립촉진 수당
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: 가구당 월 10만원

  • * 소득인정액 기준

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- 기준중위소득 65% : 2인기준(2,7,29,40)/3인기준(3,483.373)/4인기준(4,221,580)/5인기준(4,911,867)/6인기준(5,561369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가족친화과/051-607-435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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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9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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