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

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사하구 주차관리과/051-220-4516
👀 보조금24 조회수2,009회

👥 지원 대상

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
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
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
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
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
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
8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

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

🎁 지원 내용

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
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
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
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
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
8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납세자: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

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.

  •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참조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사하구 주차관리과/051-220-451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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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11-22 · 수정 2026-07-3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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