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📅 신청 기한2025-03.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👀 보조금24 조회수843회
👥 지원 대상
-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-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🎁 지원 내용
-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-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5-03.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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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