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어업인 유류비 지원

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
👀 보조금24 조회수99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연근해어선
  •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
  •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
  • 다만,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(어선 대체 제외)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(근해의 경우 부산시)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
  • 어장 관리선
  •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  • 기타 어선
  •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  • 수산물 건조기
  •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
  •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
  • 낚시어선
  • 연근해어업,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지원율 1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% 이상
  • 지원율 5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이상 70% 미만
  • 지원율 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미만

🎁 지원 내용

  •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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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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