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정책과/051-709-431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360회
👥 지원 대상
- 참전명예수당
- 6.25참전유공자
- 월남참전유공자
- 보훈명예수당
- 순국선열 유족
-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
- 전몰군경 유족
-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
- 순직군경 유족
-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
-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
-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
-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
- 4.19혁명사망자 유족
- 4.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
- 4.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
- 순직공무원 유족
-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
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
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
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
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
-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
- 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
-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-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🎁 지원 내용
- 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- 참전명예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
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사망위로금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
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-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- 보훈명예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(선순위1명)
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
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사망위로금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(유족은 미지급)
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
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/051-709-431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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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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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